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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5 2019가단520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가단587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587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293,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기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아래와 같이 추심하였다.

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160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2014. 11. 19. 서울시의회로부터 원고의 급여 채권 중 28,879,180원을 수령 ②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자로서, 서울시의회가 압류된 원고의 급여를 공탁함에 따라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15. 6. 25. 5,102,035원을 배당받아 수령 ③ 같은 경위로 위 법원 E 배당절차에서 2015. 12. 23. 7,143,174원을 배당받아 수령 ④ 같은 경위로 위 법원 F 배당절차에서 2016. 6. 23. 6,134,187원을 배당받아 수령 ⑤ 같은 경위로 위 법원 G 배당절차에서 2017. 1. 19. 5,492,173원을 배당받아 수령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변제 충당 계산 원고가 위와 같이 추심한 각 돈을 각 추심일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각 충당한 계산 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계산결과 최종 변제충당일인 2017. 1. 19.에 남은 원금은 7,638,925원이 된다.

이와 달리 원고는 자신의 변제충당 계산결과 남은 원금이 2017. 1. 19. 기준 3,141,675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의 변제충당 계산결과 남은 원금이 2018. 10. 8. 기준 10,709,158원이라고 주장하나, 모두 잘못 계산한 것으로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7. 3월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