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2.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6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소장변경에 따라 추가된 각 범죄사실을 범행일시순으로 정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13. 0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E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16: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식당 2층에서 피해자 H이 개인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 상품권 23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