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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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기지급 계약금 5,412,000원의 반환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약벌 약정에 따른 10,824,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그 중 계약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위약벌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C(D)은 2016. 9. 28. 울산항만공사와 사이에 신속전장형 오일펜스 200m를 납품기한 2016. 11. 12., 대금 20,128,57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신속전장형 오일펜스를 납기일 2017. 2. 16., 대금 1,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2017. 1. 20.자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 등과 같이 피고로부터 신속전장형 오일펜스를 공급받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총칙 1) 본 계약은 원고가 도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도입 및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나라장터 공고번호 E)을 충족한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 물품의 내역 1) 건명: F(신속전장형 오일펜스) 구매, 수량: 200m, 비고: 나라장터 공고번호 E을 충족할 것 2) 세부 규격 및 사양서 별첨 제3조 계약금액: 1,80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 납품기한: 2017. 2. 14.까지 제6조(인도조건) 1)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 2) 납품 및 설치 장소: 울산항만공사 제8조(검수 및 납품) 1) 물품의 검수는 원고가 지정하는 검수인이 원고의 지정 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