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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90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5.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춘천시 C 소재 D 팬션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임의진술서

1. 건축물 대장, 사진,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사실을 모르고 D 펜션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 한강유역환경청에게 D 펜션의 매수신청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 펜션의 운영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점, D 펜션은 면적이 약 550㎡, 객실수가 12개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무신고 영업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