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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0270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웰빙랜드는 기계점검 관리자에 결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일반 식품제조사원인 원고에게 본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던 이 사건 기계의 청소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후 기계점검 관리자가 충원된 이후에도 계속 원고로 하여금 위 청소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던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청소 업무를 맡긴 후,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과 청소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원고에게 주지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웰빙랜드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외부업체와 안전관리대행계약을 맺었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수시로 안전관리업체로부터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매월 한 차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참고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