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