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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223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47,699원 및 위 돈 가운데 55,658,325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 C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등 죄에 대한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채권이 채권양도인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횡령 내지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것’이라고만 주장하면서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나머지 점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