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뉴그랜져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22:35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48-2호 앞 편도3차로의 길을 길동역 쪽에서 천동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동 피해자에게 요치 약 7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서울 강동구 길동 348-2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