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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뉴그랜져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22:35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48-2호 앞 편도3차로의 길을 길동역 쪽에서 천동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동 피해자에게 요치 약 7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서울 강동구 길동 348-2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