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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6.07 2016나10287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지금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및 지하 1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하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및 지하 1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