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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190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8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돈을 특정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절취하는 속칭 ‘절취형 보이스피싱’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특정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의 금원을 절취하여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절취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여행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으로부터 절취한 돈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피고인의 중국계좌에서 위 총책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시켜주기로 위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중국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0. 4. 21.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당신도 범죄랑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서 현관문 밖에 내놓으면 확인해보고 되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H은 2020. 4. 21. 10:25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J동에서 위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가 현관문 앞에 놓은 현금 14,108,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3:3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구로구 K에서 피고인의 운영하는 환전소와 동일한 상호인 ‘E여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