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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544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 2층 매장 및 창고를 2012. 4. 20.부터 2015. 4. 1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5.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C건어물’이라는 상호로 건어물을 공급, 판매하고, 원고에게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은 원고의 계약해지 사유로, “피고의 채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된 일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퇴점하는 경우 피고는 퇴점과 동시에 재고상품과 시설물 등을 반출 및 철거하여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 19.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갖는 판매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D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4400호)을 송달받고,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건어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건어물을 판매하고 다음달 30일에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