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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8구단20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11. 6. 피고에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9.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7. 11. 13. 각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한창인 시리아에서 비행기 공습 등으로 항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고, 아울러 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E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상 가족결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