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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정70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7. 27. 22:10 경 피해자 C의 거주지 인 안산시 상록 구 D, 호에 술에 취해 찾아와 그곳에 있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5 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그 집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7. 22:55 경 피해자의 거주지 인 안산시 상록 구 D, 호에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을 잡고 3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의 퇴거를 위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자신의 왼손을 세게 잡아 휴대전화가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시 폭행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아래 부위에 손가락 모양의 좌상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쥐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