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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102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820,148,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다...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들이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6. 27.부터 2015. 3. 26.까지 위 부동산을 권원 없이 공동으로 불법점유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2013. 6. 27.부터 2015. 3. 26.까지의 위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인 258,364,164원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주식회사 B, E, F, G,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유권 가) K이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101호’ 등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13.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파트너그룹(이하, ‘파트너그룹’이라 한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6. 27.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점유관계 등 가) 2005.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인 피고 A은 2007.경 이 사건 102호 내지 108호를 L에게 임대하였고, 2007.경 이 사건 101호를 M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는 피고 A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109호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점유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I는 2011. 4. 11. 이 사건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