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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9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4: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새마을 금고 방면에서 거문도 해물 촌 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뉴 아반 떼 차량을 3,113,6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D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