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2 2016고단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 피고인 A는 2014. 9. 경 피해자 D(24 세 )에게 빌려준 1,2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위 D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같은 해 11. 경 흉기인 장 칼( 전체 길이 약 53.5cm, 칼날 길이 42cm) 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에 보관하여 두고, 2015. 12. 경 재차 위 D에게 연락하였으나 나이 어린 위 D으로부터 반말로 한번 찾아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2016. 1. 3. 저녁 경 피해자가 거제시 F에 있는 G 노래 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을 만 나 그와 함께 위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4. 00:05 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위 D이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있던 위 장 칼을 소지하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 D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가 위 D에게 ‘ 너 이리 와 봐라’ 라며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이 뿌리치자 위 과도로 찌를 듯이 견주고, 이에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J( 여, 27세) 이 피고인 A의 양팔을 잡으며 막자, 위 과도로 위 J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장 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위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6 고단 62』 피고인 A는 2015. 9. 19. 11:00 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 M이 빌려 간 돈 1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