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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6 2014노106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②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강박증적 충동장애 등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대기하던 중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며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갑자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수차례 크게 휘둘렀다.

② 당시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