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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32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07. 9. 14.경 스테인리스 20t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K’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2009. 6. 8.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5회에 걸쳐 172,145,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2009.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경합범처리를 한 후 다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로 인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는 별개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고, 5회에 걸쳐 주방용품을 편취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는 범의가 단일하고 피해자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경합범가중을 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