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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02 2019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3.자 편취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대련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대검팀’, B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취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주팀’, 한국에 피해금 인출, 수거, 배달 및 환전과 현장 감시 등의 역할을 맡은 ‘현장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대검팀’에서 ‘C’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DB)를 배분하여 주고,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2015. 6. 2.경 위 조직의 조직원인 D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 계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로 1,5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합계 10억 9,9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대검팀 피싱책 A 특정)

1. 각 피해사실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