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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75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38,8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B는 2014. 10. 21. 07:5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소재 E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 운전의 F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우측 제3번 수지 신전건 원위지골 부착부 파열 손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위 화물차가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한 후 위 승용차가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영업직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