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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506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2.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증평군 D를 신축하는 공사의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0. 피고로부터 위 철골공사 중 철골구조물 설치 및 현장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철구조물 등 자재를 공급하면, 원고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철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도장하는 내용이다. 라.

원고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매월 말 피고에게 기성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04,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경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장비대금, 식대 합계 145,557,09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약정 공사대금청구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였고, 피고 현장소장은 원고에게 투입비용 정산 및 변경계약 체결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총 427,384,604원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7,384,604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04,160,000원 및 피고가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는 145,557,090원을 공제한 77,670,514원 = 427,384,604원 - 204,1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