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2.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증평군 D를 신축하는 공사의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0. 피고로부터 위 철골공사 중 철골구조물 설치 및 현장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철구조물 등 자재를 공급하면, 원고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철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도장하는 내용이다. 라.
원고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매월 말 피고에게 기성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04,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경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장비대금, 식대 합계 145,557,09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약정 공사대금청구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였고, 피고 현장소장은 원고에게 투입비용 정산 및 변경계약 체결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총 427,384,604원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7,384,604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04,160,000원 및 피고가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는 145,557,090원을 공제한 77,670,514원 = 427,384,604원 - 204,1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