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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25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피고 C는 별지4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