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25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피고 C는 별지4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피고 C는 별지4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