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D에 세들어 살고 있다가 이사하여 2012. 3. 21.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 E(80세)의 주거지인 F 202호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21:00경 피고인이 당시 살고 있던 위 202호 집열쇠를 피해자 C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야 이 씨팔년아, 왜 문을 잠갔느냐 열쇠를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창(가로 74cm x 세로 74cm)을 발로 차서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E의 주거지이자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집인 202호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이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서 “칼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약 20미터 가량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