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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합28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021,5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하모니에이치디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다단계판매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보증, 특수판매 영위에 필요한 보증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하모니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다단계판매사업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8.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이하 ‘수혜자’라 한다)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후 수혜자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 피고 회사의 공급의무 불이행(이하 위 각 사유를 ‘청약 철회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대금 환급 의무를 피고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혜자의 공제금 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수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출자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위 공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공제거래약정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출자금 등의 정산) ① 조합은 제5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및 해지)에 의해 계약자와의 공제거래약정이 해지(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납부된 출자금, 담보 등에서 공제금, 법무비용, 미납공제료, 본 공제계약상의 제반 채무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계약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제14조(공제거래약정 당사자의 변경) ① 계약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