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8:55 경 광주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2020. 5. 26. 법률 제 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