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고정3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3:05경 순천시 B, C피시방 48번 좌석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NH농협 체크카드(E), 주민등록증, 순천시립도서관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등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 03:34경 순천시 F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110,000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