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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4가합59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7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물품납품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 31. 피고 B과, 피고 B이 공연용 이동식 무대(트러스, 리프트, 상판,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 무대’라 한다) 이 사건 무대의 개략적인 구성 내용은 별지 사진 참조 를 계약금액 254,0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2. 3. 12.로 정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주요 내 제1조 (납품 개요)

1. 납품목적물: 공연용 이동식 무대 제작 및 설치완료(이하 ‘제품’이라 함)(별첨. 제품 납품 상세 조건)

2. 납품장소: A(경기 가평군 D 외 56필지) 내 갑(원고,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장소

3. 납품방법: 납품장소까지 운송 및 설치 완료

4. 납품기간: 2012. 3. 12.까지로 한다.

제2조 (납품) ① 을(피고 B, 이하 같다)은 제1조의 제품을 갑에게 지정된 납기일, 장소에 납품한다

(제품 사용설명서 및 작동/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 포함). ② 본 계약에 의해 납품되는 제품은 갑이 공연하는데 있어서 조작하거나 활용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납품 발주 후 사양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의 요구사항 확인 후 변경 및 추가사항을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설계승인 완료하고 승인된 설계를 갑의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을의 책임) ① 을은 갑의 발주조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② 을은 제품납품시 전문성을 요하는 기기의 작동 등은 갑이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시 및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갑의 요청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③ 갑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신속히 조치한다.

④ 만일 제품검사 기간 중 발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