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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073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E 또는 C가 2014. 6. 1. 및 2014. 6. 19. F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그중 2014. 6. 1. E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거나, 2014. 6. 19. F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믿기 어렵기도 하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