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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06 2011고단167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대지 191.7㎡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에 의하여 2007. 9. 12.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되자, 그 무렵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08. 3. 18. 서울 노원구 공릉 1동 622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10계에서 시행된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B은 명의수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것들로는 H, I, J, K, L의 이 법정의 각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각 증거서류들 및 각 녹취록의 각 기재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H,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J, I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한 것이어서 위 H, K의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이 사건 각 녹취록의 기재가 있다.

우선 J는 H, K에게 ‘피고인 A이 돈은 자신이 대고 명의는 피고인 B 명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들 친구로서 주소지가 원주시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신이 처음 보는 여자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말한 것뿐이고, 자신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