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63]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부 산하 부산소년원분류 보호와 감호계장이 위 소년원에 가위탁된 특수절도 피의자가 알콜중독증을 일으켜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케 한다는 이유로 양팔목에 수갑을 채운 채 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4센티미터 되는 나무막대기로 그의 어깨, 가슴등을 12회가량 때리고 혁대로서 위 각 부위를 여러차례 강타하여 위 각 부위 피하출혈 장막하출혈등 상해를 입히고 동인으로 하여금 그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나라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를 사망케한 것이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70.8.18. 선고 69다1839 판결(판례카아드 9096,9097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57,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149,150)681면)
원고 1외 3인
나라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397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98,1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275,400원, 원고 4에게 돈 15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68.7.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동인들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항소인등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007,55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71,700원, 원고 4에게 돈 335,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68.7.11.로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호중(각 판결)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무부 산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와 감호계장으로 있던 보도사 소외 1은 1967.3.27. 02:00 위 소년원 가위탁소에서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가위탁되어 있던 망 소외 2(만 21세)가 당시 알콜중독증을 일으켜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케 한다는 이유로 소외 2의 양팔목에 수갑을 채운채 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4센티미터 되는 나무 막대기로서 동 소외인의 어깨, 가슴 및 다리등을 12회 가량 때리고 혁대로서 위 각 부위를 여러차례 강타하여 동인에게 위 각 부위에 피하출혈, 표피박탈, 장막하출혈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익일 8:30경 외상성 속발성 쇽크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소외 2가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생한 재산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소외 2 역시 이건 사고당시에 알콜중독증을 일으키고 가위탁중인 다른 원생들이 모두 잠자고 있을 시간에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림으로 소외 1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려다가 그 범위를 넘겨 이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소외 2에게도 이건 사고를 유발케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됨으로 다음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한다.
다음,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등 제3호증(졸업증명서)과 을 제1호증의 2(사실조사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45.4.10.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는 만 21세였으므로 경제기획원에서 발행된 한국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동인의 생존여명은 41.7세가 되는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동인은 1963.2.28.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후 1966.11.경부터 소외 선진공업사로부터 청부받아 도색업을 하고 있는 소외 3 경영의 공장에서 도색기술공으로 취직하여 이건 사고당시 적어도 월평균 13,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매월 826원을 납부하고 매월 생활비로서 4,5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결국 동인의 매월 순수입금은 위 금액을 공제한 돈 7,674원이 되는 사실, 우리의 일반 경험칙에 의하면 동인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만 55세까지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 만약 동 소외인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22세부터 3년간의 군복무를 필한 25세부터 55세까지 매년 92,088원(7,674×12)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사실, 이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을 공제하고 이를 계산하면 돈 1,472,436원 {92,088×(19.55381473-3.56437041)=1,472,436원 4사5입함}이 되는 사실은 산수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인 소외 2에게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사고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동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배상금은 돈 981,6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위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를 상속하였던 위 망인의 모 소외 4가 1967.4.29에 사망하자 동 망인의 남동생들인 원고 1, 2, 3과 동 망인과 동일 가적내에 있는 여동생인 원고 4가 위 소외인이 사망하므로 인하여 이를 상속하였고 원고 1은 호주 상속까지 겸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분에 의하여 계산하면 원고 1은 돈 368,100원, 원고 2, 3은 각 245,400원, 원고 4는 돈 122,700원이 됨은 산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1, 2, 3은 위 망인의 남동생이고 원고 4는 동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그 맏형인 피해자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였을 것임은 우리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이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등의 연령, 이건 사고 경위 및 위 망인의 과실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등에게 정신적 위자료로서 각 돈 30,000원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98,1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275,400원, 원고 4에게 돈 152,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등이 스스로 청구하는 피고에 대한 이건 소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7.11.로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