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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14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00,000원 및 2019. 2. 23.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0,000원, 월 임대료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2일까지 후불), 임대차기간 2017. 7. 23.부터 2019. 7. 22.까지로 하되, 계속하여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7. 22.경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3.부터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9. 1. 10.경 '2019. 1. 18.까지 미납 임대료 8개월분 11,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4. 23. 이후부터의 미지급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300,000원(2019. 2. 22.까지의 임대료 14,300,000원 -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및 2019. 2.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