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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23 2016허6937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19. 2015당5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964772호/2012. 7. 11./2013. 4. 18.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헤어에센스, 헤어케어로션, 헤어토닉, 헤어스프레이, 헤어케어크림,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 화장용 마스크팩, 눈썹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의료용을 제외한 화장용 젤, 향료 및 향수용 오일, 화장용 마스크, 헤어린스, 샴푸,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885289호/2010. 10. 1./2011. 10. 17.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23. 특허심판원 2015당562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칭호, 관념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7. 19.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에서 문자 부분인 “Angel's Ring”과 ”Holika Holika“ 중에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하고 굵고 크게 표시되어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Ang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