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25 | 지방 | 2011-04-04
조심2011지0225 (2011.04.04)
자동차
기각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사레/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3급 장애인인 청구인이2002.8.20. 승용자동차(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청구인의 자인송지용(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과 공동명의로등록한 후,「부천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2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4.12.16.청구인의 자가세대분가 함에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2005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579,980원, 지방교육세 473,960원, 합계2,053,940원을 2010.11.17., 2010.7.1.부터 다시 세대합가 한 2010.12.2.까지의 자동차세 108,140원, 지방교육세 32,440원, 합계 140,580원을2010.12.13.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와 동일 주소지에서 20년간 거주하고 있으며청구인의 자는 혼인 후에도 장애가 있는 청구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분가를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혼인 후 같은층에서 생활하기에 공간이 좁고 불편하여 동일 주소지내 2층에 전입신고 후, 잠만 자고 3층에서 청구인과 같이 식생활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부양하였으므로 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장애인에게 세제상의 지원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보아도 청구인의 자와 동일한주소지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이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를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과세하는 조세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천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면제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자가 2004.12.16 동일 주소지 내에서 2층으로 세대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동 조례 제3조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세대분가 판단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세대분가를 한 경우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천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2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2002.8.20.OOO OOO OOO OOO 48-32를 사용본거지로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가,청구인의 자가2004.12.16.동일 주소지내 2층으로세대분가 하였으며 2010.12.3. 다시 세대합가 한사실을 알 수 있다.
(2)「부천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면제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등의명의로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 부과하는조세로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와 달리부득이한사유로세대분가 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규정이 없다.
(3)또한,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살피건대,청구인의 경우,2002.8.20.이 건 자동차를청구인의 자와공동으로등록하였으나2004.12.16.부터 2010.12.3.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의자가 세대분가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주민등록법」에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기재되지아니한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입증되는 이상, 비록, 동일주소지 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하더라도청구인은「부천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