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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19가합527

운송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3,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 운송업, 선박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 이하 ‘ 이 사건 예인선’ 이라 한다) 와 D( 이하 ‘ 이 사건 부선’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해상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예인 선과 부선을 월 임대료 8,000만 원, 사용기간 2017.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바(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박 임대차 계약서 제 2조 임대 선박의 제원 구분: 예인선/ 부선 1set 선명: C, D/ ( 단, 예인선은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임대 기간 선박 대여 계약은 2017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 일까지이며,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도 있다.

제 5조 선박 사용료 및 대금 결제 1) 선박 사용료: 월 80,000,000원 2) 대금 결제: 매월 20일 마감 후, 10일 이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지급 방법: 원고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제 6조 업무 범위 4) 임대기간 중 선박의 시설물 설치 및 개조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작업 관련된 검사는 피고의 책임 및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 7조 선박의 개조 임대기간 중 피고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개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한다.

제 8조 선박의 원상 복구 피고는 임대기간 종료시 구조물의 철거 및 선박의 원상 복구 상태로 반선을 책임지며,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제 9조 보험의 가입 및 유지 1) 선박의 선원, 선체보험은 원고의 비용으로 가입 ㆍ 유지한다.

2) P& ;I 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은 피고가 가입 ㆍ 유지한다.

단 원고가 보험료는 대납한다.

5) 임대기간 중 피고는 선주와 동일한 책임으로서 선박의 개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