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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8 2018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 납치를 빙자 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에게 접근하여 인출 책이 교부한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다시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 책 역할을 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6. 14:00 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 아들 E를 납치했다,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죽을 만큼 때렸다, 아들을 살리고 싶거든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410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590만 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560만 원을, L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1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금원 중 590만원을 인출 책 L로부터 건네받아 30만원은 피고인의 몫으로 가지고, 560만원을 위 C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의 경찰 진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