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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490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바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금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이의하여 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이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차39264호로 물품대금 67,81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2005. 11. 5.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유체동산 강제경매로 보인다)을 신청하여 2006. 2. 10. 지급명령 금액 중 5,870,273원을 회수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회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6. 7. 14. 비로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이에 살피건대, 갑 2호증,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한 사실, 위 회사는 피고들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사실, 위 회사는 2013. 9. 추심활동을 중단한 사실, 피고 C이 2014. 10. 30.부터 2014. 11. 12.까지 약 2주간 거주불명을 이유로 주민등록 직권말소되었다가 같은 주소로 재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