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누623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3면 3행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를 “③”으로 고친다.

【 ② 원고 A은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C, D 등 전산시스템 또는 점포시설의 관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14면 10행의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 및 13행의 “③”을 각 “③”, “④”로 고친다.

【 ② 원고 A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15면 11행의 “갑 제3호증의 2, 을 제8, 15호증” 다음에 “갑 제5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16면 6행의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 또는 임대인”으로 고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