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의 통지절차이행등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환매권의 통지절차 이행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8. 5.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서울 은평구 J 일대 11,959㎡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고시하였고, 위 사업구역 내에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하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00. 10. 25. 은평구 고시 K로 위 서울 은평구 J 일대 11,959㎡에 ‘L’을 건설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고, 은평구청장이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1. 12. 3. 접수 제68844호로 2001. 11. 30.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소유(원고 B이 3/11 지분, 원고 C, H가 각 2/11 지분, 원고 D, E, F, G이 각 1/1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01. 12. 3. 접수 제68843호로 2001. 11. 30.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M로 서울 은평구 NO, P 일원 3,495,248㎡를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명칭 : Q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가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