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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준수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피의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조사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F에 대한 문답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F은 피고인 A과 공범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F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성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는데, F은 원심 법정에서 ‘서명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히 확인하지는 못하고 서명했다’라고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도와 설명, 지시에 따라 문답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신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F에 대한 문답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실오인 F과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에 관한 약속이 없었고 F은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로서 일하였으며 선거 이후 국회의원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게 되어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게 된 것일 뿐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F이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최초 작성일인 2012. 7. 3. 전에 F이 녹음한 녹음파일의 경우, F에 의해 임의제출된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녹음파일을 복사한 것은 적법한 조사권의 실행에 의한 것이며, 수사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조서의 작성 등의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고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