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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 ‘전주시 덕진구 E, F, G 각 토지 및 위 F 지상 3층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평당 240만 원씩 계산하여 대금 합계 6억4,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80만 원씩 계산하여 7억5,0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나와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자.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이니 그 비용은 1/2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취ㆍ등록세 등 비용이 3,840만 원이다. 매수대금 중 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1/2인 1억2,520만 원과 취ㆍ등록세 등 비용의 1/2인 1,92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은 위와 같이 6억4,200만 원이었고, 취ㆍ등록세 등 비용은 37,325,000원이었으며, 담보대출금은 5억 원이었으므로 공동매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수대금의 1/2인 7,100만 원과 위 취ㆍ등록세 등 비용의 1/2인 18,662,500원의 합계 89,662,500원씩을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10. 1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위 대출금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1/2 명목으로 1억2,520만 원과 취ㆍ등록세 등 비용의 1/2 명목으로 1,920만 원 등 합계 1억4,440만 원을 지출하게 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및 취ㆍ등록세 등 비용으로 89,662,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