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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3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B 정당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각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공모하고, 2020. 2. 초순경 각 지역구 별로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경선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 2020. 2. 하순경 각 지역구 별로 국민 참여 경선( 당원 50%, 일반시민 50%) 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여성 청년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가점,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자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선 방식에 따라, C 지역구의 경우에는 2020. 2. 2.부터 같은 달 6.까지 예비 후보자 D, E, F에 대한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E이 탈락하고, 2020. 2.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D, F에 대한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하여 D가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1990. 경부터 2012. 경까지 G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정당 소속 C 지역구 예비후보 자인 E을 지지하였고,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G 정당 C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한 D가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한 H 전 의원을 지지한 일로 그 무렵 G 정당에서 제명된 이후 4~5 회 복당을 신청하였으나 계속 복당이 되지 아니하자 그 이유가 D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D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7:01 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를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기재된 ‘J’ 이라는 제목의 팩트 체크 사이트 게시 글을 서울 K 주민모임인 ‘L’ (10 여명), B 정당 출신 전직 여성부장 모임인 ‘M’ (14 명), 서울 N에 거주하는 O 사람들의 모임인 ‘P’ (15 명) 이라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3개에 위 게시 글 주소 (URL )를 각 링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