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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9 2016재고합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 기재 각 죄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피해자 F에 대한 2014. 10. 7. 업무 방해죄 및 I에 대한 각 업무 방해죄 부분, 징역 6월 선고 ]에 대하여만 재심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되고, 판시 제 1의 가항 및 제 3 항 기재 각 죄 부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피해자 K에 대한 2014. 8. 초순 업무 방해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죄 부분, 징역 1년 6월 선고] 은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 판시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의 업무 방해죄 부분은 별도의 재심사 유가 없이 판시 제 2 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의 업무 방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판시 제 2 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부분에 대하여 검 사가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19:4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47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