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60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102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3:40 경 위 주택의 복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4 장을 손과 불상의 도구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