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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60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102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3:40 경 위 주택의 복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4 장을 손과 불상의 도구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