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소란행위) 피고인은 2015. 4. 10. 23: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 신천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를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종용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파출소 현관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1. 00:10경 위 신천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송파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00: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B과 조사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담당 형사인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자제해줄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좆같은 새끼야, 너 씹할 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 및 신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려 하자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자 신병관리 및 형사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