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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피 매입을 위한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743 | 소득 | 1992-09-09

[사건번호]

국심1992부1743 (1992.09.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원피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1.8.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1,368,3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혁제품을 제조하는 청구인이 87년도 매입한 원피 128,017.5 S/F 와 88년도 매입한 원피 32,321 S/F, 합계 160,338.5 S/F(이하 “쟁점원피”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원피 공급가액 40,584,75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1.8.16 자로 87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9,034,020원 및 동 방위세 3,881,740원과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6,680,420원 및 동 방위세 1,368,3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원피를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외 OO피혁(대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조하는 피혁제품에 대한 생산수율이 국세청에서 조사한 동일업종의 표준생산수율보다 높은 것은 정확한 기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수율이 높다하여 쟁점원피 매입비용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비용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12.16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피혁과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업체의 제품 생산수율이 87년에는 95.19%, 88년에는 99.3%로서 이는 국세청에서 조사한 동일업종에 대한 표준생산수율 89.76%보다 차이점이 많은 점등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이 기장한 쟁점원피 매입비용은 실물거래없는 비용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원피 매입을 위한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원피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피혁(대표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원피대금 내역을 보면 별첨의 대비표와 같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피혁(대표 OOO)에게 쟁점원피 대금으로서 선급금 6,886,110원은 87.1.12 송금(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 OOO)하고, 잔금정산액 2,000,000원은 88.5.18 송금(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OOO)하였음이 원피매입대금중 일부(20%상당액)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외에도 북인천세무서에서 청구외 OO피혁으로부터 원피를 가공매입하였다고 통보한 일부업체들에 대하여 처리한 내역을 확인한 바, 이 자료를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에서도 가공매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북부산 법인 OOOOOOOOO, 92.9.4 및 시흥 법인 OOOOOOOOOO, 92.9.7]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87~88과세기간중 소득세 실지조사대상 제조업체로서 위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매출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에 근거하여 쟁점원피를 가공 거래로 보아 생산수율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87~88년도 모두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생 산 수 율

(단위 : S/F)

귀속

년도

원 재 료 투 입 량

제품생산량

(C)

생 산 수 율

전체투입량

(A)

쟁점원피

투입량

차감투입량

(B)

당초신고

(C/A)

가공거래

경우(C/B)

1987

2,010,022.7

128,017.5

1,882,005.2

1,913,418.82

95.19

101.69

1988

2,596,201.81

32,321

2,563,880.81

2,578,216.39

99.3

100.15

※ 위 투입량 및 생산량은 각 년도의 전기이월 및 차기이월을 감안한 순수한 투입량과 생산량임

그렇다면 쟁점원피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OO피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원피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원피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