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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7 2015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58】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1. 14:0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주식회사 I의 자재 구매 대금이 필요하다.

3,8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과 2,750만 원짜리 약속어음 및 인천 강화군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 회사는 2012. 4. 30.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

6. 30. 폐업하였고, 법인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는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할 능력도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은 속칭 ‘ 딱지어음 ’으로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토지도 ‘ 문화재 보호구역’ 이자 지적도 상 맹지로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6,13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975】

2.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