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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4고단136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6. 12:00~14:00 사이 위 D 패독장에서 E 소유의 경주마 ‘F’(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G)가 경주마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자 불상자에게 지시하여 둔기로 말의 머리를 3회 때려 그 무렵 안면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27. H장 I로부터 경주마 F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1개월 정도 소유하다가 부산에 거주하는 E에게 4,300만 원에 매매하였고, E은 2012. 9. 1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이 우연한 사고를 당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기간 2012. 9. 10. ~ 2013. 9. 10., 가입금액 40,000,00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성적이 좋지 않아 경주마로서 가치가 없자 ‘F’를 죽이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6. 12:00~14:00 사이 위 D 패독장에서 불상자에게 지시하여 둔기로 말의 머리를 3회 때려 안면부 두개골 골절로 죽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10:52경 매제 J로 하여금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패독장에서 폐사하였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마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9, 46쪽)

1. 손해사정서

1. 검안서

1. 문답서

1. SURVEY...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