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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6 2013고단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1: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화가 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F을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짐으로써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범행시 사용한 맥주병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현금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