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1: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화가 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F을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짐으로써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범행시 사용한 맥주병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현금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