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0-07-02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처분요지 :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예방 관련 부하직원 교양 소홀 및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에 대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팀원들에게 기본근무 철저, 음주운전 금지 등 자체사고 방지에 대한 교양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음주운전자인 팀원 B 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으므로 징계양정기준 상 정직에 해당되고, 행위자가 정직일 경우 감독자는 문책대상이 아니므로, 본 건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취소함
사 건 : 2010-30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동단 경위 A
피소청인 : ○○기동단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4. 26.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8. 9.부터 ○○기동단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팀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안하기 등 각종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교양을 해야 함에도,
대상자 B 순경의 교양수부에 2010. 5. 6. 등 4일치 교양내용 외 이전 교양내용 기록이 없고,
2010년 들어 팀원들과 약 5회에 걸쳐 회식을 실시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안하기 및 음주 시 차 안가지고 가기 서명부’에 2009. 10. 14. 이후 기록 및 감독자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2010. 4. 16. 23:27경 팀원 B 순경이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약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등 팀원 관리에 소홀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교양수부에 교양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문서간소화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교양내용을 업무노트에 기록하여야 하는 근거가 없고, 소청인은 팀원들에게 기본근무 철저, 음주운전 금지, 품위손상행위 엄금 등 자체사고 방지에 대한 교양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2009. 10. 14. 이후 음주운전 안하기 및 음주 시 차 안가지고 가기 서명부에 기록 및 감독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제대장이 팀원들을 상대로 매일 ‘음주 후 운전행위 엄금 등 자체사고 방지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소청인을 비롯한 팀원 모두가 자필 회람하는 것과 중복되어 위 서명부에 별도 기록 및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고, 더군다나 ○○지방경찰청에서는 2010. 5. 7.자로 ‘음주운전 안하기 서명부’를 폐지하고 ‘일일교양’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음주운전자인 팀원 B 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으므로 징계양정기준 상 ‘정직’에 해당되고, 행위자가 ‘정직’일 경우 감독자는 문책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자가 해임처분을 받았을 경우 1차 감독자는 ‘경고’에 해당되며 소청인과 같이 평소 교양을 철저히 했을 경우에는 문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이 회식사전신고제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관련 지시공문을 하달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1991. 10. 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약 18년 8개월간 경찰청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하면서 성실히 근무해 온 공적이 있는 점, 처와 자녀 3명, 장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기동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정 1명, 경위 3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급이 경위인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심의·의결하였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의결 당시 ○○지방경찰청청 기동단 징계위원 대상자 명단을 보면 경정 1명, 경감 2명, 외부위원 후보자 등이 있어 소청인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회에 소청인과 계급이 같은 경위 C, 경위 D, 경위 E 등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