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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2가합53767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1,590,780원 및 그 중 278,262,550원에 대하여는 2015.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 C은 부부이고, 원고 D, E, A은 원고 B, C의 자녀들이다. 2) 피고 회사는 F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G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법인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하 ‘피고 1병원‘이라 한다)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2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고 1, 2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의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 1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1. 6. 1. 17:44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횟집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G의 화물차량과 부딪쳐 17:47경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J 소재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K병원 의료진은 두부 CT검사를 실시하여 원고 A의 상해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두개골 함몰분쇄골절로 진단한 후 18:50경 원고 A을 피고 1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2) 원고 A은 2011. 6. 1. 19:08경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피고 1병원 의료진은 두부 CT검사 결과 원고 A에게서 급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가 발견되자 경과관찰과 함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다가, 이후 원고 A의 경막하출혈이 호전되자 2011. 6. 7.부터 2011. 6. 18.까지 3차례에 걸쳐 인공기도 발관을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원고 A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바람에 발관에 실패하였다.

3) 피고 1병원 의료진은 2011. 6. 18. 원고 A에게서 장기간의 인공기도 삽관으로 인한 성대협착(vocal cord stenosis) 증상이 발견되자 2011. 6. 22.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실시한 후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고, 이후 2011. 7. 6. 복부 CT 검사 결과 원고 A의 췌장 전방에서 외상성 가성낭종(19.5cm × 10.8cm 이 발견되자 그 치료를...